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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28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2.1.(23),3431]
판시사항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경우,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도 포괄승계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되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에 의하여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참조조문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2조 , 제16조

원고,피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피고,상고인

영암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개시설인 저수지의 부지는 그 저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음) 소정의 농지개량시설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농지개량시설인 저수지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에 의하여 설치자로부터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된 때에는, 당해 저수지의 부지의 소유권은 농지개량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로서 농지개량조합이 이를 포괄승계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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