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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551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0. 25. C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10. 5.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차용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C는 2006년경 주택신축ㆍ분양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상호가 주식회사 D 인지 주식회사 E인지 명확하지 않다) 대표이사 F에게서 담보를 제공하겠으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원고가 평소 알고 지내던 C를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듣고 2016. 9. 1.경 F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분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하였다.

그런데 당시 F가 통장이 없다고 하여 C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 명의 통장으로 5,400만을 송금받았고 F가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F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파산하여 투자하거나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가 2009년 초순경 서귀포경찰서에 C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당시 원고가 C에게 C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재산이 있는 피고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일금 1,500만 원, 상환기일 2010. 5. 23., 차용일 2006. 10. 25.’로 기재된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C는 2009. 7. 20.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차용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C가 2006. 10. 25. 원고에게서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피고가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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