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중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12. 11. 15:20경 광주시 C 소재 D 내부 공사현장에서 타일제거 작업을 하던 중 아트웰 보드판이 쓰러지면서 원고의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미만성 뇌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기질성 기분장애’에 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뇌 MRI상 특이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심리검사 결과 증상 왜곡 및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8. 26.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22.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뇌 MRI상 양측 전두엽에 타박상 및 출혈의 흔적이 있고, 전두엽의 손상 양상으로 보았을 때 기질성 기분장애는 재해 이후 발생 가능한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11.경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종전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종전 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기질성 기분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아 2015. 1. 16.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아 이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왔다. 라.
원고는 2017. 12. 5.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장해등급재판정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