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1 층 10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E 교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2. 26. 12:00 경 위 E 교회에서 평소 피해자와 임대차 관계로 마찰이 있던 중 다른 교회 목사인 F 성명 불상의 인테리어업자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이런 황당한 놈이 다 있어, 원상 복구하고 시설 복구해 라, 이 미친놈아 이런 똘 아이, 빨리 뜯어내면 돈 준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6. 3. 19. 18:20 경 위 E 교회 내에서 위 피해자의 부인으로 목 사인 G이 신도 약 8명과 같이 예배를 보고 있는 가운데 G에게 “ 씨발 년 아, 왜 월세를 주지 않냐
”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측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분쟁을 둘러싸고 서로에 대한 고성이 오가던 중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 1992년에 폭력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