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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28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예배 방해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교회는 매주 수요일 18:30부터 19:30까지 수요 예배를 진행하며, 피해 자인 C 교회 목사 D은 2016. 11. 30. 18:30부터 19:30까지 수요 예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30. 18:40 경 위 C 교회에서 술에 취해 무작정 찾아가 상의를 벗고 수요 예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 목 사가 노숙인을 파느냐

" 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예배를 방해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예배를 방해하여 C 교회 교인들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2016. 11. 30. 18:40 경 위 C 교회 앞 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의를 벗어 성기를 노출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 피해자 D 동영상 등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예배 방해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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