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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7.선고 2013가합544836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합544836 손해배상(기)

원고

별지2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의 청구 및 원고 N, 0의 일실수입 및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 Q, R, S, T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원고 N, 0, Q, R, S, T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 9.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N, U, 0,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망 P, AK(이하 '원고 N 등'이라 한다)에 대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 등

원고 N 등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 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1)'라 한다) 위반의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는데(다만, 원고 V, W는 체포된 후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당하였다. 원고 AA, AG는 수배되어 수배생활 중 다니던 대학교에서 제적당하였다), 원고 N 등에 대한 판결 등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재심판결 등

1) 원고 N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N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재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해당

2) 위 각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U, 0은 형사보상금 각 14,580,00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514), 망 P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Q는 형사보상금 58,838,266원, 형사비용 보상금 2,000,000원, 원고 R, S, T는 형사보상금 각 39,225,511원, 형사비용보상금 각 1,333,333원(서울고등법원 2014코49), 원고 X는 형사보상금 30,134,000원(서울중앙지방 법원 2014코182), 원고 2은 형사보상금 156,925,20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코31), 원고 AC은 형사보상금 35,186,40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코505), 원고 AD은 형사보상 금 44,597,600원, 형사비용보상금 4,500,000원(서울고등법원 2014코93), 원고 AE, AF은 형사보상금 및 형사비용보상금 각 54,307,600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코169), 원고 AH, Al은 형사보상금 각 13,996,800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코351), 원고 AJ은 형사보상금 60,644,400원, 형사비용보상금 750,000원(서울고등법원 2014코134)을 각 지급받았다.다. 원고 N 등의 가족관계

1) 원고 N은 처 원고 AM, 형제자매 원고 AN, AO, AP이 있고, 모 AQ은 2004. 8. 4. 사망하였다.

2) 원고 U은 형제자매 원고 AR, AS, AT이 있고, 부 AU은 1985. 9. 8., 모 AV는 2008. 1. 14. 각 사망하였다.

3) 원고 은 형제자매 원고 AW, AX, AY, AZ, BA이 있고, 부 BB은 1994. 6. 1., 모 BC은 2013. 9. 9. 각 사망하였다.

4) 망 P은 처 원고 Q와 사이에 자녀 원고 R, S, T를 두었고, 형제자매로 원고 A, B이 있다. 망 P은 2008. 3. 28. 사망하였다.

5) 원고 V는 형제자매 원고 BD, BE, BF, BG, BH가 있고, 부 BI은 1989. 11. 15., 모 BJ는 1982. 2. 28. 각 사망하였다.

6) 원고 W는 모 원고 BK, 형제자매 원고 BL, BM, BN, BO, BP, BQ, BR이 있고, 부 BS는 2008. 1. 4. 사망하였다.

7) 원고 X는 형제자매로 원고 BT, BU, BV, BW가 있고, 부 BX은 1999. 9. 9., 모BY 2008. 12. 5., 형 BZ는 1976. 8. 13. 각 사망하였다. 형 BZ의 처 원고 CA, 자녀 원고 CB, CC가 있다.

8) 망 AK은 처 원고 CD과 사이에 자녀 원고 CE, CF을 두었고, 부 원고 CG, 모원고 CH, 형제자매로 원고 CI가 있다. 망 AK은 1995. 7. 18. 사망하였다. 9) 원고 Y은 모 원고 CJ, 형제자매 원고 CK, CL이 있고, 부 CM은 2007. 12. 4. 사망하였다.

10) 원고 Z은 형제자매 원고 CN, CO, CP, CQ이 있고, 모 CR은 2006. 2. 18. 사망하였다.

11) 원고 AA은 형제자매로 원고 CS, CT, CU, CV이 있고, 부 CW은 2006. 6. 28., 모 CX는 1999. 10. 8., 형 CY은 2012. 10. 27. 각 사망하였다. 형 CY의 처 원고 CZ, 자녀 원고 DA, DB이 있다.

12) 원고 AB은 모 원고 DC, 형제자매 원고 DD이 있다.

13) 원고 AC은 모 원고 DE, 형제자매 원고 DF, DG, DH이 있고, 부 DI는 2002. 6. 2. 사망하였다.

14) 원고 AD은 모 원고 DJ, 형제자매 원고 DK, DL이 있고, 부 DM은 2012. 9. 19. 사망하였다.

15) 원고 AE은 형제자매 원고 DN, DO, DP, DQ이 있고, 모 DR은 2012. 6. 27. 사망하였다.

16) 원고 AF은 모 원고 C, 형제자매 원고 D, E이 있고, 부 DS은 1994. 6. 26. 사망하였다.

17) 원고 AG는 모 원고 DT, 형제자매 원고 DU가 있고, 부 DV은 2008. 6. 19. 사망하였다.18) 원고 AH는 처 원고 F과 사이에 자녀 원고 G, H이 있고, 모 원고 I, 형제자매 원고 J, K, L, M가 있으며, 부 DW은 1988. 2. 4. 사망하였다.

19) 원고 AJ은 모 원고 DX, 형제자매 원고 DY, DZ, EA이 있고, 부 EB은 2003. 6.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 38, 39, 48, 68 내지 7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송대리권의 흠결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들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송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법무법인 EC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A, B, C, D, E,F,G,H,I,J.,K,L,M의 경우 현재까지 법무법인 EC가 위 원고들로부터 소송을 위 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소송위임장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법무법인 EC에게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법무법인 EC가 소송대리권 없이 위 원고들 명의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1) 피고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 상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민주화보상법의 입법 취지, 관련 규정의 내용, 신청인이 작성·제출하는 동의 및 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더하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신청인이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특히 기판력을 부여함으로써 소송에 앞서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신속히 종결·이행시키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데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하여 그가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대 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45603 판결 등 참조), 민주화보상법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고 일정 기간 복역한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유죄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형사절차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체포·구금이나 고문·조작 등과 같은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개재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도 생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고, 신청인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의하여 불법체포·구금된 후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에 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함으로써 입은 피해 역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신청인이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비록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나중에 형사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부분 피해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 204365 판결).

3) 이 법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0, N, 망 P은 보상위원회에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의를 신청하였고, 보상위원회는 원고 0, N, 망 P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및 학사징계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신청인들로부터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동의 및 청구서를 제출받은 다음 생활지원금으로 2005. 8. 2. 원고 이에게 11,774,460원, 2005. 11. 11, 망 P에게 32,181,000원, 2005. 9. 2. 원고 N에게 6,549,780원을, 보상금으로 망 P에게 2003. 12. 12. 3,996,890원, 2005. 5. 30, 3,178,67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0, N, 망 P의 상속인들인 원고 Q, R, S, T의 청구 부분은 이미 피고와 사이에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청구에 대한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재판상화해가 성립한 부분은 원고 0, N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부분과 원고 Q, R, S, T가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청구 부분에 한정되고, 원고 0, N이 다른 원고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 및 위 원고 등의 가족, 친족인 다른 원고들과 원고 Q, R, S, T의 고유의 위자료 등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의 주장(이하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 이라 한다)

가. ED은 당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 행사와 같은 국가긴급권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고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1975. 5. 13.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였고, 내용상으로도 긴급조치는 죄형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따라서 ED의 위와 같은 긴급조치 발령행위는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나. 또한, 원고 N 등은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하여 수사 및 재판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당하였고, 변호인 및 가족들과 접견교통이 차단된 채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이러한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게 되었고 그 허위 자백에 기초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었다.다. 가사 개별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ED의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행위를 통한 집행 등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가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N 등은 출소 후에도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행위도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 자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따라서 대통령이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 자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에 정한 위법행위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수사 및 처벌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령의 근거가 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이자 유신헌법과 현행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와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청원권,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 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유신헌법 제53조 제4항이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한 유효한 법령이었던 이상, 이를 신뢰하고 이루어진 행위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 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및 그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유죄 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사건 관련자가 재심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고 N 등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속상태에서 기소,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복역하거나 수사 중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수사기관이 당시 시행 중이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원고 N 등을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당시에,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를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죄판결에 관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원고 N 등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원고 N 등의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위 손해를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 N 등의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은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에 의하여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삼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었음을 이유로 하지 않았다.

원고 N 등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는 아래 증거와 원고 N 등의 항소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N 등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4). [유죄의 증거]

원고 N: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 및 EE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 기재, 압수된 성명서 1매

- 망 P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F 등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EF 등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EF 등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피고인 및 EF 등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 원고 X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관 및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피고인 및 EG 등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압수된 학원민주 선언사본

- 망 AK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EH 등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 원고 Y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EI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EI 등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의사 EJ 작성의 EI에 대한 진단서

- 원고 Z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E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899),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E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피고인 및 EL 작성의 자술서, EK 등 작성의 진술서(부산지방법원 79고합44) - 원고 AD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E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E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EM에 대한 진술조서 중 진술기재, EN 작성의 자술서, 압수된 등사기 1대, 갱지 2,000매, 유인물 초안 1부, 원지 9매, 갱지 600매, 철필 1개 - 원고 AE, AF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EO 등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압수된 메가폰 1개, 랑카드 1매, 손가방 1개, 나이론끈 1매, 등사잉크 1병, 등사원지 4매, 면장갑 1켤래, 유인물인 '우리의 나아갈바에 대하여' 141매, '국회의원선거 거부하자' 154매, '학원자유화 투쟁' 77 매원고 AJ :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사법경찰관사 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압수된 편지봉투 159매, 등사용 로라 1개, 유리 1장

③ 당시 시행되었던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문서 등 표현물에 의하여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제9호 를 공연히 부정, 반대, 비방하거나 그 폐지를 주장, 선동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거나 동 내용을 담은 표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N 등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당시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④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N 등이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N 등이 항소이유로 내세운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N 등의 수사기관 등에서의 진술이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재심대상판결이 유죄 증거로 삼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행위 등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행위, 원고 N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 및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수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고문 등 가혹행위, 출소 후 사찰 및 감시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원고 N 등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 및 출소 후 사찰 및 감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9 내지 6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P의 증언, 이 법원의 원고 X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개별 불법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피고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9. 2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유죄판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N 등에 대한 재심판결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이라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거나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의 청구 부분, 원고 N, 0의 일실수입 및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 망 P으로부터 상속받은 원고 Q, R, S, T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원고 N, 0, Q, R, S, T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관

판사이상률

판사김유신

주석

1) 긴급조치 제9호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

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 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

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2) 별지3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다.

3) 다만, 망 AK에 대한 재심무죄판결(긴급조치위반 및 폭행 무죄) 중 검사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중

이다.

4) 한편, 망 P은 별지3 해당 공소사실 중 나.다.항 공소사실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위 부인사실에 대하여 유죄

의 증거로 삼은 증거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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