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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3가합54377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 고유의 손해배상청구부분 및 E로부터 상속받은 위자료청구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1977. 6. 1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이하 ‘긴급조치 9호’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1977. 6. 27.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489호로 별지목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7. 9. 28.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와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7노1623로 항소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1977. 12. 15. 원고 A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 A는 대법원 78도31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1978. 3.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위 판결에 따라 1978. 8. 15.까지 복역하다가 같은 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라.

원고

A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재고합10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3.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원고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재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 A가 위와 같이 구금될 무렵 원고 A의 가족으로는 부 망 E, 모 망 B, 형제자매 C, D가 있었다.

망 E는 1991. 3. 10., 망 B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4. 8. 15.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가. 원고 A는 위법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해 수사재판을 거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1978. 8. 15.까지 436일간 복역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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