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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나2047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점포 및 내부 시설의 소유관계 등 1) 원고와 L은 2008. 2. 20.경 화성시 C건물 301호, 302호, 303호, 303-1호(아래에서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의 남편 K는 J과 함께 그 무렵 원고 및 L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서 ‘M’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3) 원고는 2011. 6. 9. L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후 2011. 6.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1. 6. 9. K 및 J으로부터 ‘M에 관한 시설 및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2011. 6. 30.까지 M의 영업에 필요한 관공서의 허가 및 권리 일체를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 및 이전할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7호증의 1, 2)와 ‘M의 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7호증의 3)를 교부받아 이 사건 점포 내부에 설치된 시설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임대차 관련 분쟁의 발생 1) 원고는 2011. 6. 10. B에게 이 사건 점포와 내부 시설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5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갑 제9호증 에 특약사항으로 ‘1. 전 임차인 M의 시설물을 그대로 승계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반환 기일 전에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시 시설물의 모두를 임차인의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B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본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B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58186호로 건물명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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