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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6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 명의로 구미시 C에서 ‘D’ 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ㆍ소매를 하다가 폐업을 하였으며 2015. 말경 당시 사업 실패로 자산은 없었으며, 금융권 부채 약 4,000만 원, 거래업체 등에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으로 동인들 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 경 구미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E에게 “ 부족한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 2015. 12. 10. 600만 원, 2015. 12. 11. 1,4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5. 경 위 G에서 피해자 H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내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물건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판매 후 즉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 명의 통장으로 950만 원을, 2016. 3. 19. 500만 원을, 2016. 3. 21. 550만 원을, 2016. 3. 23. 400만 원을, 2016. 4. 7.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6. 3. 내지 4. 경 1,0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8,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I, E의 고소장 각 예금거래 내역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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