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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797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채무 3,793,70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수수료, 지연배상금 등...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5. 21.경 피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해 오던 중 1,015,600원 상당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도 결제일이 지나도록 결제하지 않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3차5268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 2003. 3.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A는 채권자에게 신용카드대금 1,01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11,8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고지 받았으며, 위 명령은 원고에게 2003. 4. 7. 송달되어 2003. 4. 22.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2010. 7. 20.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10하단3257, 2010하면3257 파산선고 및 면책 사건에서 2011. 7. 29. 파산선고를, 2011. 8. 16. 면책결정을 받아 2011. 9. 6.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작성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무가 기재되지 않았다. 4) 피고는 2014. 2. 11. 광주지방법원 2003차5268호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청구금액 3,793,707원)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광주은행, 영광농업협동조합, 광주광역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결정을 받는 등 채무이행을 최고하고 변제를 촉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의 채권에 관한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대법원 2009. 3. 30.자 2009마225 결정 참조),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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