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원 2017가소5731 물품대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2017. 10. 25. 확정). 원고는 2018. 9. 28. 파산을 신청하여 2019. 1. 21. 파산을 선고받은 후, 2019. 8 . 22. 면책결정을 받았다.
(갑 제4호 증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참조)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를 대표이사인 C 개인에 대한 채무로 혼동한 나머지 C을 채권자로 신고하게 되었다
(갑 제5호 증 채권자목록 참조).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파산신청전인 2018. 8 . 8 .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원고의 부채상황에 대한 자료송부청구서를 발송하여, 2018. 8 . 28. 피고의 채권에 대한 자료송부서를 송달받았고, 또한 2019. 1 . 25. 위 C에게 이의신청기간결정 및 채권자 안내문이 송달되었다
(갑 제6호 증 2018하단4130결정 사건진행내용 참조). 이러한 경위로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인 피고를 누락하게 되었다.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