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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구합6661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지구<8차>) 2)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4. 10. 14. 국토교통부 고시 D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하남시 E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5. 7. 14. 3) 손실보상금: 합계 82,764,0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5에 의하면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지장물 중 보관용 컨테이너 내에 있는 물품에 대한 이전비를 산정하지 않았고, 같은 사업지구 내 이 사건 지장물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에서 원고와 같은 물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F에 대한 지장물 보상액과 비교하여 보아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산정되었음이 명백하다.

F에 대한 컨테이너 1개당 보상금은 1,319,351원(= 총 보상금 54,093,400원 ÷ 컨테이너 41개,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에 대한 컨테이너 1개당 보상금은 582,845원(= 총 보상금 82,764,000원 ÷ 보관용 컨테이너 142개, 원 미만 버림)으로, 그 차액은 736,506원(= 1,319,351원 - 582,845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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