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7. 1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7. 14. 부산광역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2017. 1. 3. 2)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3) 보상금: 이 사건 토지 464,497,700원 및 이 사건 지장물 8,525,240원, 합계 473,022,940원 4) 감정평가법인: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1) 보상금: 이 사건 토지 490,009,100원 및 이 사건 지장물 8,570,240원, 합계 498,579,34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우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 감정인 E의 감정결과 1) 보상금: 이 사건 토지 511,863,5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실제 거래가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액인 511,863,500원과 이의재결감정액인 490,009,100원과의 차액인 21,8 5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가로조건에 관하여 0.93 내지 0.91로, 환경조건에 관하여 0.93으로 본 데 반하여 법원감정인은 위 토지의 가로조건에 관하여 0.94로, 환경조건에 관하여 0.98로 봄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