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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8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0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665 연세에덴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65 연세에덴요양병원 앞 도로를 불광역방면에서 녹번역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버스중앙전용차로 버스정류장 보행자보호판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3. 0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은평구 통일로 665 연세에덴요양병원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3057』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47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137 앞을 경복궁사거리 쪽에서 경복궁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대진여객(주)의 소유인 D 버스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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