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19:11경 경남 고성군 B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도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0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감지기를 잡고 있던 F의 팔을 치면서 “야 임마 내가 뭐 잘못했노, 이새끼야 내 못 분다. 안 분다 개새끼야”라고 이야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하였고, 이에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어르신, 계속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될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위 G에게 “야 임마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와 봐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고 G가 “어르신, 계속 욕설하고 밀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그래 체포해라”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