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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3:10경 광주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주점 업주 C과 주점 종업원 G가 보고 있는 가운데, 경사 F에게 “야 씹할 놈들아 꺼져,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경위 출신이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각오해라, 야 개새끼야, 눈을 부라리지 말라, 자지 보지 씨를 말려 분다, 머리통을 자근자근 부셔버릴라니까 각오해라, 좆같은 새끼들 병신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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