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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08 2014고단10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 20:5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못한다, 돈이 없다, 경찰 불러라 살면 되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21:0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위 C으로부터 피해경위를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선생님, 밥값 주시고 그만 돌아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들아, 너희는 가라, 내가 알아서 하끼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위 F이 재차 피고인에게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주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인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 경위 F의 오른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경위 F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경찰관을 폭행하면 됩니까”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위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고, 머리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우측 수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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