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 평 대교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양평읍 사무소 방면에서 강상면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 세), 피해자 F(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47 세 )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