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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15651
정산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위 소송의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머490)에서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2억 원을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 도과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다툼없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가 2007.경 울산 중구 F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 G 등이 소외 회사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또한 C도 7,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대여한 바, 피고가 C을 포함한 위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채권자들의 대여금의 담보로서 피고 명의로 울산 중구 H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처분되었고, 피고가 그 배당절차에서 520,053,422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C에게 정산금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C을 대위하여 위 정산금 7,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 요지 C이 I, J, K으로부터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소외 회사에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자는 C이 아닌 I, J, K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C이 7,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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