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가단341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8년경 울산 울주군 C 답 6,848㎡ 등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D 답 96㎡ 중 4㎡ 등을 매수(그중 일부는 원고의 대표이사 E이 매수하였다

)하여 공로에서 공장에 이르는 진입로(이하 1사도라고 한다

)를 개설하였다. 원고는 그 후 공장 왼편에 사무동 건물을 건축함에 따라 울산 울주군 F 답 519㎡ 등을 추가로 매수하여 공장에서 사무동에 이르는 진입로(이하 2사도라고 한다

)를 개설하였다. 2) 피고는 울산 울주군 G 답 2,539㎡ 등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그에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8. 10. 7. 원고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1차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갑 4호증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1, 2사도 부지 매수 비용을 1억 4,000만 원, 1, 2사도 공사 비용을 2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그중 1/2에 해당하는 2억 원(7,000만 원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1, 2사도의 50% 지분을 매수한다.

- 원고와 피고는 울산 울주군 H 전 203㎡(이하 H토지라고 한다)를 공동 매수한다.

3) 피고는 2008. 11. 13. 원고와 1차 약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보완하는 약정(이하 2차 약정이라 한다

)을 하고, 갑 1호증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1, 2사도 개설 비용 4억 원의 1/2에 해당하는 2억 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되, 2008. 11. 13. 3,000만 원, 2008. 12. 24. 7,000만 원, 2009. 1. 30. 5,000만 원, 2009. 2. 30. 5,000만 원을 지급한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1, 2사도 사용을 허락한다.

- H토지는 추후 별도로 협의하여 공동매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차 약정에 따라 2008. 11. 13. 이 사건 정산금 중 3,000만 원, 2009. 1.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