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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4 2013가단1519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5. 27. 소외 C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1. 1. 28. 울산지방법원 2011카합62호로 C이 2010. 6. 1. 피고와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행 작성 증서 2011년 제29호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2. 11.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13201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7. 1. 소외 E과 임대기간을 12개월,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를, 2010. 12. 5. 소외 F과 임대기간을 12개월, 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2임대차’라 한다)를 각 작성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 소득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C은 위 제1, 2임대차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C은 피고로부터 2010. 6. 1.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때까지 피고는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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