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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1 2020나50743
제3자이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추심한 채권은 2018. 12. 12. 입추되어 2019. 1. 10. 출하된 육계에 관한 사육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이고, 원고 B은 2019. 1. 9.경 소외 회사와 육계표준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9. 1. 10. 소외 회사에게 육계를 출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D가 아닌 원고 B의 채권이다.

② 또한, 소외 회사는 2019. 1. 10. 출하를 받아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2019. 1. 10. 이후에 발생하는데, 피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2. 3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될 무렵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았고, 장래채권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추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그 추심액 상당액인 23,944,5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약당사자가 D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병아리와 사료 등 사육자재를 이용해 육계를 사육하여 그 전량을 소외 회사에 출하하면, 소외 회사는 그 사육경비 등을 정산하여 그 정산금을 출하일로부터 25 영업일 이내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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