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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8 2015가단10273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 D에 대한 공증인가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46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2013. 1. 28.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365,359,14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642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충주시 E 대 694㎡ 토지의 매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3. 1. 3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C은 그 무렵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7236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 잔액이 7,700만 원이고 이를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위 추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3. 5. 10.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합3352 차용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3. 5. 10. 채무자 D,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2억 1,700만 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채3879호로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정본이 2013. 5.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에 대하여 7,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제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순차로 송달받았고, C에게 2013. 5. 8. 1,000만 원, 2013. 5. 9. 3,000만 원, 2013. 5. 31. 900만 원의 합계 4,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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