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방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방건설’이라 한다)는 2011. 9. 21.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증서 2011년제741호로 6,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동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1) 원고는 2011. 11.경 동방건설로부터 삼척 LNG 생산기지 현장에 골재(필터석) 및 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동방건설로부터 골재 등을 공급받았다. 2) 동방건설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2. 3. 21. 공급가액 45,312,000원, 부가가치세 4,531,200원, 2012. 4. 26. 공급가액 14,080,000원, 부가가치세 1,408,000원, 2012. 8. 14. 공급가액 21,538,000원, 부가가치세 2,153,800원에 대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피고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3789호로 동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6,000만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5.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압류의 경합 1) 동방건설의 채권자인 B은 2012. 5.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카단266호로 동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200만 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2. 10. 29. 위 법원 2012타채1575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동방건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통일(이하 ‘통일’이라 한다)은 2012.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카단929호로 동방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