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경 피해자 재단법인 D과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건물, F 소재 건물, 충남 연기군 G 소재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310만 원의 임대료를 내는 조건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재임대 할 경우 피해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재임대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재임대시에는 피해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했고 재임대 보증금은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재임대 월세는 피고인이 받기로 하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시에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반환하여 왔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 3.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의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임차인 중 J를 운영하고 있는 K에게 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해 주기로 하였다. 감액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K에게 이를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해 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주택의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2. 1. 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L)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건물 1층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M에게 부동산 재임대를 하면서 M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