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E(도로명 주소 :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에 대하여 2017. 11. 15.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18296으로 지급명령(2018. 2. 6. 확정되었다)을 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 E(도로명 주소 :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며, G은 위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H식당’이라는 상호로 2009.경부터 2018.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한편 원고는 G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2361로 채권가압류결정{제3채무자 : 피고, 청구금액 : 1천만 원, 가압류할 채권 : G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차계약의 만료, 해지 또는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발령받아 위 결정이 2018. 1. 18. 피고에게 송달된 바 있었는데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이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51350으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총 8천만 원 중 1천만 원에 관하여는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7천만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여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8. 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G이므로 원고는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