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남탕관리 계약을 체결한 세신사로서,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지인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계약 만료시 피해자가 E에게 반환하기로 피해자 및 E과 사이에 약정하였는데(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 약정의 당사자로 E을 추가함), 2015. 8. 8.경 재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E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이미 반환하여 위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피고인에게 귀속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5.경 위 D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나중에 나에게 돌려줄 보증금에서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금은 피고인이 위 E에게 차용한 것으로 아직 위 E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상황이 아니므로 계약 만료시 종전 약정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E에게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6. 5. 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6. 6. 12. 같은 계좌로 7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D사우나에서 그곳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사우나 운영권을 2017. 3.경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