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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65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8. 19. 14:00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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