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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재 병역 판정 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병역 판정 검사, 재 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2. 26. 전주시 완산구 관선 3길 14에 있는 전 북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2013. 5. 3. 13:30까지 광주 광역시에 있는 전 남지방 병무청 징병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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