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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29 2012고단2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5. 19:00 무렵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위 술값 및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윈저 양주 2병 및 도우미 아가씨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41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 20:20 무렵 광주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여수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택시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 승강장에서 여수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운임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종료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 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내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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