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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2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E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F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양주 1병 및 맥주 15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지한 신용카드나 현금이 없어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맥주 15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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