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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7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8. 6. 05:00경 포항시 남구 C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용돈을 얻어가곤 했던 D(여, 15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여, 14세)를 그곳으로 데리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8. 새벽경 위 C건물 201호 피고인은 2012. 8. 초경부터 제1항 기재 C건물 206호에서 약 보름간 살다가, 2012. 8. 19.경 C건물 201호로 주거지를 옮겼다

(증거기록 88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5세), G(여, 15세)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챙겨주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1회 성교하고, 피해자 G의 옷을 벗겨 성기와 온몸을 만진 다음, 피해자들에게 각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2001년경 전처와 이혼한 뒤 혼자 살면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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