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5 2018가합10543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개발 및 국민의료시혜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의료기관이고, 원고들은 2014. 8. 3.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었던 사람들이다.

나. 2014. 12. 중순경 당시 피고의 대표자 이사였던 S은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D 및 T와 사이에 ‘S이 보유한 피고 경영권 일체, 인적ㆍ물적 조직 및 유ㆍ무형의 자산 일체, 기타 사업 관련 인허가사항을 D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D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피고의 사업자통장으로 17억 원을 입금하며, T는 피고가 2014. 11. 말 기준으로 U병원, V병원, W병원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책하고, 피고가 X 주식회사(이후 ’Y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X‘라고 한다)에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 1,506,523,273원에 대한 채무를 X의 동의 하에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을 제외하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이사 전원(S, Z, AA, B, A, AB, AC), 감사 AD은 2014. 12. 중순경 피고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사직, 감사직을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그 무렵(2014. 12. 31. 이전이다) 피고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2014. 12. 31.자로 피고의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가 개최되어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로부터 17억 원을 추가 대출받은 것을 추인한다’는 내용의 결의(제1호 안건), ‘D을 대표자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제3호 안건), ‘H, E, F, G을 이사로, I을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제4호 안건)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