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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04 2014가합636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4. 8. 14. 11:00 원주시 G에 있는 H교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개신교 기도원들 사이의 상호 협조, 교류 등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 A는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원고 A에게만 대표권이 있다는 대표권제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였던 자들로서, 원고들은 아래 나.

항 임시총회 결의에 의해 피고의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들이다.

나. 2014. 8. 14.자 임시사원총회 결의 1 피고의 이사들 중 한 명인 I은 2014. 8. 5. 피고의 회원들에게 ‘대표이사 직무대리& 총회장 I’을 발신인으로 하여'피고의 감사 J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임시총회 소집 청원을 받았다는 이유로(그러나 소집통지서에 감사 J의 소집청원서가 별지로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다), 1. 2014. 7. 24. 이사회결의 재인준 청원의 건

2. 법인 회원정리 청원의 건

3. 기타 긴급 안건』을 총회 안건으로 하여 2014. 8. 14.자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이하 ‘이 사건 소집통지'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2014. 8. 14. 11:00 원주시 G에 위치한 H교회에서 총 회원 34명 중 24명이 출석한 가운데 I이 의장이 되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원고들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신임 이사 4명을 선출하며, I만을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고,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내용)을 통과시키는 결의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다. 피고의 관련 정관 주무관청인 강원도청의 허가를 받은 피고의 정관 갑4호증, 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

)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법인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대표이사 1인

나. 이사 8인(대표이사 1인 포함)

다. 감사 2인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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