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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나217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8. 2. D이 신청한 E 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면서 미등기 상태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2012. 8.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D이 2012. 8. 20.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여 2012.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대금은 위 계약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받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B는 2012. 10. 5. 및 같은 달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 8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원상회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B는 원고에게 2012. 11. 30.까지 나머지 7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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