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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21 2018가합10499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A는 2014. 8. 21. 오천농업협동조합(이하 ‘오천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오천농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오천농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도경이앤지는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5 12.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A에 대한 13억 6,9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A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오천농협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그후 위 경매사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의 중복사건으로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2. 14. 오천농협으로부터 오천농협의 A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하고, 2018. 1. 2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 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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