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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4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세이클럽 채팅방에서 만나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전북 익산시 남중동 60에 있는 익산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이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으로 1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실 자체가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8,77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314』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 D과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 교제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시 연수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하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하며 “사업차 사람을 만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은 실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59,43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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