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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4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95] 피해자 B(여, 88세)과 우연히 마주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고, 강북구에서 불우 청소년과 독거노인들을 위해 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C단체 강북구 연맹회장, D대학교 재단 이사장 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는 한편, 연로한 피해자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동차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21.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합계 185,9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605] 피고인은 2019. 6. 17. 14:57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우이천 덕수교에서 약 7년 전부터 이웃으로 지내며 친분을 쌓아 온 피해자 F(여, 86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금방 변제할테니 돈을 50만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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