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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7.03 2013고단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차용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서울과 주문진에 집이 있고 컴퓨터 보안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조사 때문에 돈이 묶여 있는데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돈이 풀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8.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 버려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었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0. 공소장 기재 오기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수정하였음.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772,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사용하고 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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