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나531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0,987원 및 그 중 14,499,677원에 대하여 2014.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출금융기관이 B에게 대출을 개시한 2003. 5. 23.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4. 3. 13. 위 대출채권에 관하여 대출금융기관의 B,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4차2074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지급명령 확정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 2. 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