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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나3445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B는 1993. 9. 27. 삼익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을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3. 6. 21. 삼익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4. 10. 2. 기준 이 사건 대출채권의 대출잔액은 6,258,812원, 미수이자(2013. 5. 31. ~ 2014. 10. 1.)는 21,909,251원이고, 원고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28,168,063원(= 원금 21,909,251원 미수이자 6,258,812원) 및 그 중 원금 21,909,251원에 대하여 원리금 기준일(201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대출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사실, 현재 그 대출원리금 액수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가.

3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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