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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12 2017나5860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융기관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담보조로 설정된 담보신탁등기도 부종성에 따라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출금융기관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늦어도 2011. 5.경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대출금융기관이 2013년경 B 등을 상대로 대출금반환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는 조건미성취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만을 하였을 뿐 소멸시효항변을 하지 아니한 사실, ② 위 각 소송결과 이 사건 대출금융기관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융기관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탁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B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5조 제1항에 '위탁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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