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3. 3. 31.경 주식회사 B(제1심 공동피고, 이하 ‘B’라 한다)에게 승용차구입자금 950만 원을 이율 8.25%, 연체이율 24%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나.
C은 피고와 B를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소561040 대여금 사건에서 2004. 12. 20. “피고와 B는 연대하여 C에게 8,185,812원과 그 중 8,075,803원에 대하여 2003. 12. 6.부터 2004. 12. 18.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30. 확정되었다.
다. C은 2015. 4. 29.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6. 5.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9. 5. 13.자 기준 원리금은 원금 8,075,803원, 이자 및 연체이자 27,018,124원 합계 35,093,9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9. 5. 13.자 기준 원리금 합계 35,093,927원 및 그 중 원금 8,075,803원에 대하여 2019.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대출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2005. 1. 30.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