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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87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6.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음식점 인수 및 폐업 등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제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원고는 2012. 4. 9.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48,000,000원에 양수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권리금 4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양도계약의 내용은 같다.

원고는 2012. 4. 27. 건물 소유자인 E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0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8.부터 2014.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3. 4. 26.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의 주요 메뉴는 갈매기살, 볼데기살, 껍데기, 유통, 뒷고기, 막창, 오돌뼈, 안창살, 갈비살 등이다.

피고의 음식점 개업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양도 후 2012. 6. 13.경 피고의 배우자 F의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700m 정도 떨어진 인천 계양구 G, 101의 ‘H’ 음식점을 권리금 90,000,000원에 인수하고, 2012. 7. 18.경 그곳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하였다.

피고는 2014. 9. 11. ‘I’을 폐업하였다.

‘I’의 주요 메뉴는 갈매기살, 볼데기살, 껍데기, 뒷고기, 삼겹살, 오돌뼈, 막창, 갈비살, 안창살 등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10, 11호증, 을 9, 10,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및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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