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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4 2017가단703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1층 상가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경 E에게 위 음식점의 영업권 및 시설물을 권리금 1억 3,000만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8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억 1,200만 원은 2016. 5.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권리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E로부터 2016. 5. 1. 1,800만원 및 2015. 5. 31. 1억 2,000만원을 지급받고, E에게 음식점의 영업권과 시설물을 양도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9.경 E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4조 제3항은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양수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당연히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권리금 1억 3,000만 원,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에어콘 설치비 5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ㆍ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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