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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2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15:50경 대구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4. 18. 16:10경 대구 수성구 C맨션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 동생인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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