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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감안한 처단형 범위(하한이 6월임) 및 앞서 본 작량감경사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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