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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9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도난차량 운전자 검거 보고

1. 수사보고(D카센타 CCTV관련) 및 첨부 사진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절도 피해자와 합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범행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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