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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93] 피고인은 2012. 6. 8.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물건을 헐값에 잡고 이를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일을 한다, 이번에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5천만 원을 더해 8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지만,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시행사로 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경주시 G 외 4필지 토지는 2012. 10. 말경 그 감정가 16억 원을 초과하는 농소새마을금고 등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농소새마을금고에만 합계 12억 9,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2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남아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부동산을 이용한 사업을 하여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한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8.경 2,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1.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837] 피고인은 2012. 12.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경주시 G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서가 나오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이 나올 수 있다.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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