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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시행사로 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경주시 E 외 4필지 토지(18,875㎡, 이하 ‘공장부지’라고 함)는 2012. 10. 말경 그 감정가 16억원을 초과하는 농소새마을금고 등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6,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공장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으며, 주식회사 D를 시행사로 하여 빌라건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주시 F 토지 외 13필지 토지(이하 ‘빌라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매수대금 총 14억3,300만원 중 계약금 5,300만원만 지급한 상태였을 뿐이어서 위 빌라건축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위 빌라건축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농소새마을금고에만 합계 12억9,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하고 그 납부해야 할 이자만 매월 720만원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공장부지 조성공사 및 빌라건축공사 대금을 마련할 수 없어 위 각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거나 기름 등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차용금, 물건대금을 변제하거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빌라건축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10. 8.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I마트’ 내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경주 구정동의 빌라 부지를 담보로 대출하여 물건값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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